결핵이 옛날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0년 OECD 국가 중 발병률, 사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직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병입니다. 오늘은 잠복결핵 확인서 발급, 검사 과정 및 비용, 양성일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잠복결핵이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매해 많은 결핵 환자들이 나오면서 WHO 지침을 통해 모든 신생아가 산후 4주 내 결핵 방지를 위한 BCG 접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에 이르러서는 인구 10만 명 당 66명이 발생하며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다이어트 등 면역력 약화에 의해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결핵의 전염은 폐결핵을 앓는 사람이 말, 재채기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에 흩어지게 되고 공기 중에 있는 균을 상대방이 흡수하면서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결핵균에 "전염"되었다고 해서 꼭 결핵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자 중 30% 내외로 감염되고 이 중 10%가 결핵 환자가 되고 나머지 90%는 평생 건강히 지냅니다. 이러한 이렇게 감염된 뒤 발병하지 않는 90%에 해당하는 사람인, 결핵균이 몸속에 침범하였지만 면역력에 의해 억제되어 현재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핵이 나타난 이들 중 50%가 감염된 뒤 1~2년 사이에 병이 발생하고 남은 50%는 일생을 살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특정 시기에 예고 없이 발병하게 됩니다. 다행히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전염성은 없습니다.
2. 잠복결핵 검사방법과 비용
잠복결핵 검사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안터 페론 감마 분비 검사(IGRA)가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 한 뒤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크기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성인 기준 정결 부위가 10mm 이상이라면 양성 판정을 합니다. 비용이 저렴한 점과 축적된 임사 자료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체내 검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소아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터 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 한 뒤 분비되는 인터페론 감마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에 비해 비싼 5~8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 결핵 양성일때 대처법
결핵이 양성이 나오더라도 잠복결핵의 경우에는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재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핵약은 독성이 강한 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 약제 부작용, 나이, 실제 결핵 발병 시 위험성, 기저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작하셔야 합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지원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률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항결핵제 병용요법(이소니아지드/리팜핀), 항결핵제 단독 용법(이소니아지드 9개월 또는 리팜핀 4개월)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발병위험이 가장 높은 감염 후 2년간은 연 1회 흉부 X-Ray 검사가 권장됩니다. 또한 면역력 감소 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와 영양섭취를 잘해야 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로부터 안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체중감소, 발열, 객혈 등 결핵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4. 잠복결핵 확인서 발급
잠복결핵 감염자는 외부로 결핵균을 전염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핵 발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 부류는 결핵환자 접촉자, 명역 저하자,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종사자, 집단 내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산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의 교직원 등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해야 하며, 잠복결핵감염 검진도 근무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 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질병관리청 결핵 ZERO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검색을 통해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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