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성형외과의 필수의료 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성형외과는 재건과 미용을 통합한 진료과로 인식되지만, 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이로운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했습니다. 급여 삭감 문제와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급여 적용과 적정한 급여 평가,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적용에 대한 개선필요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입장
적절한 급여설정 필요
한국의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성형외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인식하고 급여 설정 시에는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용 수술의 부가세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재건과 미용을 함께하고 있는 진료과로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만, 미용 시술 시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와 비보험 진료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미용수술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를 벗어나 타 진료과처럼 다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미용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외 진료과 의사들도 수술을 수행하고 있어 성형외과학회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와 같이 미용 의료를 이끌어갈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미용 수술을 받는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불이익 문제 개선 필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강상윤 보험이사는 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비 절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림프부종 수술의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 중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심사도 중요하나 지나치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단시간 내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치료 항목에 있어 급여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구조 개선 필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의 부가가치세 적용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박지웅 학술이사는 유방 축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부가세 적용 범위의 조정이나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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