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성형 관련 의료 분쟁 건수가 5배 증가했으며, 10년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비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과목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역할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구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신속히 구제받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 분쟁 조정법 중 제47조 인 손해배상금 대불에 의거, 손해배상금에 대한 대불과 관계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원의 경우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및 지역별 조정 신청 현황
최근 5년 진료과목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황을 보면 정형외과 치료에 따른 신청이 총 2302건으로 전체 신청 중 21.4%에 해당했습니다. 이어 내과가 총 1474건(13.7%), 치과가 총 1213건(11.3%)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형외과, 치과, 내과가 전체 조정 신청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형외과, 치과, 내과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할 때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 신청 건수는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습니다.
의료 분쟁 법정 기한 초과 사례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법정 기한이 초과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14건, 2022년에는 60건으로 절반 수준(47.4%)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대불금 지급 현황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총 122건에 약 62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이 지급한 금액은 약 5억 35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의료기관별로 분할상환 대불금의 지급 및 구상 현황을 살펴보면, 회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병원으로 0.13%이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기준으로 10년간 상환 완료된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9명이었고, 상환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는 분할상환 4건, 파산면책 6건, 사망 2건, 폐업 4건, 회생변제 3건, 법인해산 2건 등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금 낮은 회수율의 원인을 현재 법률에서 대불금을 지급 후 강제적인 상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과 구상금 채권이 민사채권으로서 우선적인 변제 효력 부족한 것을 꼽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며,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회수 비중이 8%대에 머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불금에 비해 상환율이 낮아 재원 고갈로 이어지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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