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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및 질병 정보

성형외과 미용 성형수술, 시술 결과 불만족, 부작용, 의료사고 대처 및 신고 방안

by treenare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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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수술이나 시술은 다른 과의 모든 의료 수술이나 시술과 동일하게 때로는 잘못될 수 있고 기대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몸이 다르고 신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료 시술에 대한 결과를 100% 예측하기는 어렵고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어찌 보면 (운이 없지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환자의 불만을 제대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거나 해결해주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자가 사후에 생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수술 부작용 대처 방안

1. 현실적인 기대 설정 필요

수술 전에 의사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대를 담당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세요.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조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2. 병원/의원 연락

미용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담당 의사나 병원/의원에 문제를 알려야 합니다.

완전히 회복이 이후에도 여전히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의사나 병원에 추가 수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불만 제기

병원이나 의원, 담당 의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통해 상담 및 불만 해결 절차를 검토해야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상담, 조정신청 건에 대한 사실조사,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보건, 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미용성형시술 이용자 중 보형물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은 식약처의 서식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02-6210-0114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임
식약처 http://emed.kfda.go.kr 043-719-376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민원사이트를 통해 신고

 

 

겪고 있는 일이 작은 문제가 아니실 수 있지만,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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