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점점 증가하여 나도 언제 코로나 19 접촉자가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 19 접촉, 검사부터 확진, 완치까지 단계적 대처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멈춘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백신을 무력화하고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선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 19가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혹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코로나 19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도록 접촉부터 , 치료, 완치까지 전 과정과 그 가족들의 대처 방법 등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 시 요인에 따라 입원, 시설, 재택치료 등 결정>
코로나 19는 일반적으로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게 됩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나 검역소에서 24시간 이내에 동거인,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초로 코로나 19 환자를 인지한 보건소가 접촉자 명단을 등록한 뒤, 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코로나 19 추가 관리 이관하고 자가 격리를 유선 통보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자와의 시간, 장소 등 노출 범위, 마스크 항시 착용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고 구분합니다. 감염 위험도 판단 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자도 돌파 감염에 대비하여 밀접 접촉 시 역학 조사와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확정되면, 결과를 문자나 유선으로 받고 격리 통지를 받습니다. 확진자는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 여부, 70세 이상 여부, 입원 요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재택 치료 중에 치료 방식을 통보받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번 달부터는 재택치료가 의무화되었으며, 확진자의 90% 이상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호흡곤란자, 의식 장애자, 해열제가 듣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자, 투석 환자, 약물 사용으로 조절 불가한 당뇨 환자, 복통, 진통 등을 동반한 임산부가 있습니다.
이외 셰어하우스, 고시원, 노숙 등 격리가 불가능하고 감염 전파에 취약한 시설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경우 생활 치료 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입원환자 중에서 의사 판단에 따라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하루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임상적으로 증상이 호전을 보이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집니다.
<확진자 10일 치료 필수 진행>
대부분의 확진자가 해당되는 재택 치료는 10일(격리 관리 7일 및 격리관리 3일) 간 이뤄집니다. 격리 통지서가 발급되어 재택 치료가 시작되면서 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이 지정됩니다.
또한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과 생활수칙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재택치료 담당자와 의료기관 연락처가 송부됩니다. 해열제, 체온계 등의 재택 치료키트와 생필품도 지원물품으로 받게 됩니다.
건강관리는 처음 7일간 진행되며 하루 2~3회 정도 재택 치료 담당자가 유선이나 모바일 앱으로 증상을 모니터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데, 유선 모니터링은 하루 2회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재택 치료자가 모바일 앱에 입력을 매일 할 경우 1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0대 백신 미접종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19 집중 관리군은 필수적으로 2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유증상이 지속되어 입원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취침 전 1회 이상 전화 확인 등 강화된 관리가 실시됩니다.
열흘 간의 격리 관리 기간에 재택 치료자는 주거지 이탈, 장소 이동이 불가하기에 전담 공무원이 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택 치료 과정에서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되며, 위치추적장치인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10일 경과 후 무증상 시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
확진자의 격리 해제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기간 내 임상증상 없는 상태로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집니다. 12월 1일에 확진된 뒤, 증상이 없는 상태로 12월 11일 오후 12시에 격리 해제되는 것입니다.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생 이후 최소 10일이 경과 이후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나타나지 않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격리가 가능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PCR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유급휴가 제공이나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격리 기간 동안의 코로나 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방역 패스의 경우,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 후 완치되면 180일이 아닌 무기한으로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에 대해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 완료 이후 돌파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은 감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감염될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들은 가장 강력한 코로나 19 항체 형성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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