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과 한계 및 보완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자 200만 명 돌파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이 치료효과가 없는데도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입니다. 이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최근에는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서며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치료 효과가 없는 데도 생명 연장만 하는 의료행위, 즉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1.1 연명의료 거부는 개인의 결정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의향서를 작성한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지인의 오랜 투병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1.2 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서류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 등 전국의 등록기관 6백여 곳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의향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응급상황에 처하면 의학적 처치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는 의사 두 명의 판단이 있어야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의향서 작성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의료진은 법적 문제를 떠나 집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작성한 뒤 그 내용을 가족들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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